공증업무

공증이란?

공증 준비

공증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할 시 공증하실 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인 내방시>

개인 - 신분증 (최종주소지 미기재시: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대표자 개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개인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개인인감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공증의 종류

공증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정관 및 의사록 인증, 확정일자의 날인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차후에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 유언공증, 어음공증, 임대차 공증, 금전대차 공증 등
집행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잘 이행합니다. 대체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습니다.
- 증거가 분명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 채권자는 편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으면 바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 이전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명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 줄 때 단순히 차용증만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왕이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면 보다 안전하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공증을 했다고 해서 문서내용이 무조건 인정되거나 문서내용이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의 종류.

공정증서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재산법관계, 신분법관계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와 스스로 실제 경험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실험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현재 작성되는 공정증서의 대부분은 법률행위에 대한 공정증서이고, 사실 실험 공정증서는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무방)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민법은 공정증서 이외에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의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 전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가사소송법 소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을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검인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 17세를 넘으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않습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건물이나 토지 또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장비 등은 제외)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난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이마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난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당사자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확실히 증명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 이러한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유사합니다.

후견계약 공정증서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자기신탁 공정증서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선언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탁선언은 단독행위로서 반드시 공정증서로 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자기신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으며, 집행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신탁을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등이 있습니다.

- 출처 대한공증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