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공정증서 수수료
일단 공증 수수료는 공정가격이므로, 전국 어느 공증실이나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제2조]
(법무부령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 |
1만 1천 |
500만원 |
2만 2천 |
1천만원 |
3만 3천 |
1천 500만원 |
4만 4천 |
1천 500만원 초과 시 |
초과액의 2천분의3을 더하되 |
위 표는 공정증서 작성 기본수수료만을 말합니다.
어떤 공증을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추가수수료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계산식은 (목적가액 X 0.0015) + 21,500 원 입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의 차용증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에
목적가액이 8천만원 이므로
(80,000,000 X 0.0015) + 21,500원
공증수수료는 14만 1500원이 됩니다.
사서증서 수수료
사서증서(사문서)인증 |
수수료 |
목적가액이 없는 경우 |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 각서, 초청장, 증명서 등 사실에 관한 증서 – 12,500 |
확인서, 진술서, 양해각서, 신원보증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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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제 없는 계약서 , 약정서, 합의서, 합의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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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가액이 정해진 경우 |
일방[(목적가액 – 1,500만원)*0.0015+44,000]/2 쌍방[(목적가액 – 1,500만원)*0.0015+44,000]/2*2 |
목적가액이 6억5,2000만원 초과시 |
50만원 (사문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 금액) |
선서인증 |
산정된 수수료의 1.5배 |
초청장(피초청인 5인까지) |
12,500원 (5명 초과 시, 1명당 2,000원씩 추가) |
신원보증서(피보증인 1인당) |
25,750 |
위임장 |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서류발급 등 단순 심부름 위임장은 3,000원 |
확정일자 |
1,000 |
외국어 사서증서 |
국문 인증료 수수료의 2배(상한금액 100만원) |
번역인증 (영어, 중국어 등 번역공증) |
외국어를 한글로 해석번역 25,000 한글을 외국어로 작문번역 25,000 |
설립정관 (5천만원까지) |
80,000 |
설립정관 (5천만원 초과 시) |
5천만원 초과금 * 0.0005+80,000 |
의사록 |
30,000 (‘참석인증’ 출장공증의 경우에는 ‘공증 수수료’ 3만원에 ‘검사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자본금 5,000만원까지는 100만원 자본금 5,000만원 초과 시에는 300만원 |
등사료 |
1매다 5백 |
집행문 |
(최초 부여시) 10,000 (수통, 승계, 재도 부여 시) 20,000원 (통지료 별도) |